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(출판권)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(교육부)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(출판권)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(서삼46015-11345, 2003.8.25. 참조)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디지털교과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디지털교과서가 면세 품목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8.
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官報), 「뉴스통신 진흥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
광고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
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】
①
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
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
【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】
영 제38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"이란 도서나 영
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
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
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.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
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.